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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524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B를 통해 소개받은 C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해 주면 200g 금괴 1개당 운반비 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속탐지기로 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삽입한 다음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5. 3. 20.경 중국 연태에서 출발한 중국 D항공(E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g짜리 금괴 2개(시가 18,906,800원 상당)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금괴 17.8kg(시가 831,366,8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6. 2. 22.경 F항공(G편)을 이용하여 김포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g짜리 금괴 3개(시가 31,600,800원 상당)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괴 2.4kg(시가 127,934,400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감정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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