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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7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E 소재 ㈜ F 가공공장 타일하자 보수공사현장에서 2015. 3. 10.부터 2015. 6. 19.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G의 2015. 3. 임금 4,140,000원, 2015. 4. 임금 5,865,000원, 2015. 5. 임금 5,520,000원, 2015. 6. 임금 3,450,000원 등 임금 합계 18,9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G를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H 이다.

3.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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