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환경전문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3.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 한 E의 2011년도 분 연차 유급 휴가 수당 1,866,0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 불임금 및 연차 유급 휴가 수당 합계 12,038,36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3.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잔액 1,159,17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