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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8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D은 2014. 10. 6.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에서 축산 유통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22. 경 퇴직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드러날 즈음인 2015.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하며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 만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 조, 제 44조 제 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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