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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9 2015고정7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단체 협약상 유급 휴일인 2012. 1. 1. 통영시 E에 있는 위 회사 통영 영업소에서 근로를 한 버스기사 F에게 휴일 근로 수당 15,519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4명에 대한 휴일 근로 수당 합계 1,314,2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승무 실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3. 경 위 통영 영업소에서 근로한 버스기사 F에 대한 임금 중 승무 실비 1,922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4명에 대한 승무 실비 합계 90,8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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