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C’는 10명 이상이 원격으로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시설을 갖춘 곳이어서 학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2. 10. 29.까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학원’에서 전화영어통화 10분에 한달 수강료 48,000원을 기본으로 하여 10분씩 추가될 때마다 수강료를 증액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93명의 수강생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회화를 교습함으로써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2)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한다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