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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3 2015고정45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원격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 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1.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사무실을 두고 검정고시 원격강의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이라는 업체로부터 강의동영상 콘텐츠를 구입하여 이를 통신으로 판매하였을 뿐 C라는 상호로 원격강의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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