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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5218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2. 12. 27. 해병에 입대한 후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7. 3. 22.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망인은 2000. 1. 15.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3. 7. 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74. 11. 1.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단948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기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은 1974. 6. 10. 10:00경 서울 도봉구 E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그의 아들을 수산개발공사에 취직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병2기 대위로 제대하여 위 공사의 고위층 인사를 잘 알고 있으니 교재비만 쓰면 취직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 A는 원고 B을 통하여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2013. 8. 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망인을 안장 비대상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21. 원고 A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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