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구합100244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 이하'망인이라 한다

은 1948. 10. 8. 공군에 입대하여 1951. 4. 10. 소위로 임관한 다음 1972. 4. 9. 준장으로 전역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02. 3. 16.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13. 10.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나. 피고는 망인이 아래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발견한 후, 국가보훈처에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다. 국가보훈처는 2013. 10. 22. 피고에게"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서면심의 이하 '이 사건 심의'라 한다

) 결과 심의위원회는 망인을 안장 비(非 대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3. 원고에게 망인이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심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⑵ 실체적 하자 망인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