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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6. 7. 15. 선고 2016구합51269 판결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30]
판시사항

갑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아버지 을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을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안장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아버지 을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을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안장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병적기록 이상자 중 과실범(교통사고 등)으로 제적된 경우, 경미한 범죄(폭행, 군기유해, 근무태만 등)로 수형 후 정상 전역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병적 삭제·말소, 불명예 제대 등 병적 이상자의 경우에는 안장에서 배제되는데, 을이 군 복무 중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형사판결을 받아 제적된 이상 불명예 제대 등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하는 점,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및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이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영예성 훼손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을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군 복무 기간 중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지휘관으로부터 수차례 표창 등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실범이 아니고 정상 전역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령의 유죄판결에 따른 제적에도 불구하고 을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상익 외 1인)

피고

국립서울현충원장

변론종결

2016.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인(1955. 4. 9. 육군 입대 후 1979. 12. 29.까지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이 2014. 10. 21.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에게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자, 2014. 12. 26. 원고의 안장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 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한편 국가보훈처장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훈령으로 정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나)목,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2012. 8. 29. 의결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위 세부심의기준에 따르면, 병적기록 이상자 중 과실범(교통사고 등)으로 제적된 경우, 경미한 범죄(폭행, 군기유해, 근무태만 등)로 수형 후 정상 전역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병적 삭제·말소, 불명예 제대 등 병적 이상자의 경우에는 안장에서 배제된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망인은 1977년 4월경부터 12월경까지 군용 휘발유 16드럼을 횡령한 사실, ② 망인은 1979. 12. 20.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선고유예(징역 1년) 판결을 받고, 1979. 12. 29. 위 판결을 이유로 군에서 제적된 사실, ③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망인이 군 복무 중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 인해 정상 전역하지 못하고 군에서 제적되어 불명예 제대하였으므로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라고 심의·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상사의 압력에 따라 군용물 횡령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형사판결을 받아 제적된 이상 불명예 제대 등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한다.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실범으로 제적되거나 경미한 범죄로 수형 후 정상 전역한 경우 등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및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이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영예성 훼손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군 복무 기간 중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지휘관으로부터 수차례 표창 등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범이 아니고 정상 전역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횡령의 유죄판결에 따른 제적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운영규정 및 세부심의기준에 따라 망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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