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0. 7. 1. 군에 입대하여 1973. 5. 31. 전역하였다.
망인은 1971. 2. 1.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상이 6급에 해당하는 전상을 입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2017. 11. 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6.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대전현충원(이하 ‘국립묘지’라 한다)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사를 위한 병적확인 결과 망인이 군 복무기간 중 1953. 11. 28. 탈영(무탈), 1953. 12. 13. 탈영삭제, 1954. 4. 15. 복귀와 동시 전속(도망병체포자)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을 위하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2017. 12. 22.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망인을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17. 12. 26. 망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병적기록에 탈영한 기록이 존재하기는 하나, 망인이 군 복무기간 중 차량사고로 부상을 입고 군병원의 명령에 따라 자가 치료를 하던 중 탈영병으로 오인하여 체포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된 탈영기록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2) 망인은 병적기록 상의 탈영으로 인한 군복무 제외기간을 감안하더라도 2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자 6.25전쟁과 월남전을 참전한 참전유공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