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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1.29 2011고정420
공유수면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업방해 피고인은 2010. 10. 8.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식당’에서 ‘W’의 회원 15명이 모인 친목모임을 ‘X 모임’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위 회원들을 향하여 “당신네들이 강정을 팔아먹은 사람이냐, 너희가 사람이냐”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병과 냅킨통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벽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U 소유의 에어컨프론트 케이스를 깨뜨려, 그 교체비용으로 7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공작물을 점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속칭 중덕 해안가(이하 ‘이 사건 해안가’라 한다)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로 6미터, 세로 5.4미터, 높이 1.75미터)와 그곳 안의 2인용 텐트(이하 위 비닐하우스와 텐트를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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