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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81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가매매대금 중 4,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도인 측 중개보조인 X은 이 사건 I 소재 대지 및 상가 매수인인 P로부터 잔금 3억 2,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N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잔금 중 3,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 M, X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지급금액 부분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잔금 중 일부 금액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A는 수년간 부동산중개를 하여 왔는데 X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 역시 4,000만 원으로서 큰 금액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였음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A가 피해자 F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중개를 의뢰받은 이후 피해자 F에 대하여 Q건물 및 강화군 토지 매매대금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매수인 P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에게 위 잔금 중 3,20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고 나머지 800만 원 역시 피고인과 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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