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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1467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하남시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9. 29. E의 대리인 피고를 통하여 E이 신축 중인 하남시 F 외 1필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중 303호(분양면적 62.67㎡)를 212,990,000원에 분양 또는 매수하면서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000만 원은 2009. 12. 15., 잔금(입주지정일) 117,990,000원은 보존등기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위 계약금을, 2009. 12. 21.경 위 중도금을, 2010. 3. 11.경 위 잔금을 각 지급한 후 위 303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9. 12. 21.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로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중개업 관련법령과 조례는 매매중개에 관한 법정수수료 한도를 4/1,000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303호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 법정한도액은 851,960원(= 212,990,000원 x 4/1,000)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03호의 중개수수료로 위 3,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부동산중개업 관련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초과분 중개수수료 약정의 무효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1,148,040원(= 3,200만 원 - 851,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부동산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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