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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31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바도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3,2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B(또는 C)로부터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준 것처럼 C를 속여 3,2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가 사실에 부합함에도 원심은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써 D을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D의 피고인에 대한 3,200만 원의 채권의 존재여부, 나아가 D이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을 공사비에서 위 3,200만 원을 변제받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상반되는바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먼저 D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D은 최초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소개비 채권 및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의 동의 하에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중 3,200만 원을 이체받아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피고인이 공사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공사대금 중 피고인이 남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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