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경 서울 구로구 C 101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2. 1. 경까지 전기공사 면허를 양도해 주거나 양도를 알선해 줄 테니 3,2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해 주거나 양도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기공사 면허 양도 대금 명목으로 2011. 9. 1. 경 3,200만 원을, 2011. 9. 22. 경 같은 명목으로 475만 원을, 2011. 10. 7. 경 같은 명목으로 95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6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갚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 전기공사 면허 양도를 알선해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확인 서( 각서)( 증 제 6호 증) 의 기재 등이 있는 바, 고소인 D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전기공사 면허를 중개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