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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광주지법 2007. 3. 26. 선고 2006고합4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5.10.(45),1108]
판시사항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법학박사’, ‘AIU(괌 소재)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졸업(법학박사)’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법학박사’, ‘AIU(괌 소재)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졸업(법학박사)’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사안에서, 미국령 괌 소재 AIU(America International University)가 미국 대학인가기관(Accrediting Agencies)의 인가를 받지 않는 등 국내 정규학력의 기준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외국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임은정

변 호 인

변호사 문정현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의원 (기호 생략)선거구에 (이름 생략)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당선될 목적으로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06. 5. 20.경 광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보 23,050부를 제출하면서 ‘법학박사’, ‘AIU(괌소재)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졸업(법학박사)’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선거벽보 36부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3. 2006. 5.경 광주 남구청 의회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피고인의 홈페이지(http://siy.gjnc.or.kr/) ‘주요 경력’란에, ‘전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장 등’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판단 이유

1.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제64조 제1항 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전벽보 등에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규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종류, 설립, 경영, 교원,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등에 관하여 엄격히 관리·통제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상의 학력만을 의미하므로, 외국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정규학력에 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미국령 괌 소재 AIU(America International University)는 미국 대학인가기관(Accrediting Agencies)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점(한미교육위원단의 회신자료와 한국학술진흥재단 회신자료 ; 미국 교육부의 인정(recognition)절차를 거쳐 운영되는 인가기관들은 대학의 교수진, 교육과정, 행정, 학생에 대한 서비스 등을 토대로 대학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미국에서는 교육재정지원, 학생비자발급 등에 위 기관들의 인가가 필요하고, 고용, 편입 등에도 인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미국교육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국내대학원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 위 국내대학원에서는 통상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학점을 36학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검찰 제출의 각 대학 학칙), 피고인은 위 AIU에서 총 90시간 내지 105시간의 수업을 마친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과목당 2.5시간 분량의 수업을 듣고, 1학기당 6~7과목씩 6학기 총 36~42과목을 이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는 위 국내대학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필요 수업시간인 540시간(학점당 15시간 × 36학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다만, 피고인은 AIU 대학에 27일간 출석하여 하루에 12시간 수강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위 국내대학원 소정의 수업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③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AIU는 원격교육을 주(주)로 하는 학교임을 알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2조 는 이러한 유형의 대학을 ‘방송통신대학’으로 구분하여 일반대학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는 현재 박사학위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며, 나아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내원격교육대학에는 대학원설치에 관한 규정조차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제출한 위 AIU 박사학위논문을 살펴 보더라도, 그 주제, 내용 및 형식, 분량, 인용 기재 여부 등에 비추어 정규 국내대학원에서 인정하는 법학박사 학위논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나아가 통상적인 정규학술논문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AIU 정치행정대학졸업’ 및 ‘법학박사’라는 내용의 선전문건 기재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력인 ‘AIU 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졸업’. ‘법학박사’를 선전문서 등에 기재하였음을 탓하고 있으나, 증인 공소외 1(광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근무)의 진술에 의하면, 후보자의 최종학력이 여러 개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학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비로소 그 학력을 선전문서 등에 기재할 수 있으나, 위 5. 31. 지방선거 당시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에게 다른 설명 없이 최종학력증명서 ‘1통’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또 하나의 최종학력인 ‘조선대학교 정치학박사’에 관한 학력증명서만 제출하고 위 ‘AIU 정치학박사’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그 학력사항을 선전문건에 기재한 점에 대하여는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의 위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본건 공소사실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규학력에 준하지 아니하는 외국학력을 선거공보, 선거벽보에 기재하였다는 점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히 다툴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따로 공소장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고도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2.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민원실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민원실장’으로 불리웠고, 위 피고인의 홈페이지는 광주 남구 의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2006년 선거 당시 위와 같은 경력사항이 위 홈페이지에 게재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거에서 선전문건의 경력 기재는 후보자의 당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후보자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기재 및 퇴직공무원 소관업무 확인 의뢰 및 회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민원실장’이라는 직제나 직함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장’이라는 경력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위 홈페이지가 작성, 관리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2006년 선거에 이르러 위 홈페이지 경력사항 중 잘못된 부분을 수정, 삭제하도록 의회 사무국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허위사실기재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양형이유

학력을 포함한 경력기재는 후보자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허위기재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허위기재 내용이 2가지에 이르는 점, ‘법학박사’ 및 ‘AIU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졸업’이라는 기재는 일반 유권자들로 하여금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학력으로 오인하도록 함에 충분한 점, 위 학력 기재 및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장’이라는 기재는 위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문준섭 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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