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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합8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시 B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자 C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B 선거구 C 후보의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의 이력 사항란에 ‘D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라고 기재한 다음 2020. 4. 1. 서울 E에 위치한 F에 위 선거 벽보를 제출하고, 2020. 4. 3. 위 선거 공보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서울 G 일대 185개소에서 위와 같이 정규 학력이 아닌 ‘D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라고 게재된 선거 벽보가 부착되게 하고, 위 선거 공보가 관내 유권자 등 83,263 세대에 각 세대 별로 1매 씩 우송되게 하여 C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또 한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선거 벽보 및 선거 공보에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H 법과 대학 졸업/ 박사과정 수료’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H 법과 대학원 법과 대학 졸업, 박사과정 수료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 상, 이는 “H 법과 대학 졸업/ 박사과정 수료”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 부분을 정정하더라도 이 사건 공판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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