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38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훈(기소), 박경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2.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대전C의회의원 선거에서 D선거구에 E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 · 신분 · 직업 · 경력 등 · 재산 · 인격 ·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인쇄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졸업한 학교의 졸업 당시 학교명은 "H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학력을 소개하는 란에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인 "I대학교"를 기재한 명함을 제작하고, 2014. 5. 20.경 대전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의 학력을 "I대학교"로 기재한 현수막을 제작한 다음, 같은 해 22. 01:00경 대전 L 소재 M편의점 앞 가로수 등지에서 위 현수막을 게재하고, 그 무렵 대전 C 일원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명함 500매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I대학교 교명 변경일에 대해),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졸업증명서 사본
1. 명함,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벌금 70만원 ~ 300만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학력 기재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업한 학교의 변경된 명칭을 기재함으로써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게 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낙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민주
판사 최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