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D 의회 의원 보궐선거 E 선거구 예비 후보자로서 사실은 F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적이 없고, F 대학 평생 교육원에서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 스피치지도 사’ 자격증 과정의 한시적 시간강사로 일한 적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2016. 1. 19. 경부터 같은 해

3. 16. 경까지 ‘F 대학교 전담교수( 現) ’라고 기재한 선거용 명함 약 6,000매를 위 선거구 민들에게 나눠주어 배포하고, 같은 해

2. 말경부터 같은 해

3. 16. 경까지 G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F 대학교 전담교수( 現) ’라고 기재한 선거용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직업ㆍ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A 도의원 예비 후보자 명함 등, 언론 인터뷰 기사, 선거관리 위원회 예비 후보자 명부,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수사 협조 의뢰관련자료 송부,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