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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7구단74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2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1993. 11.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1995. 9.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6. 8.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다시 1998. 5. 1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2. 4. 3. 혈중 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4. 10. 26.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12.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3. 9. 19:40경 평택시 C 소재 상호 불상의 곱창집부터 D 앞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4.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 20. 이 사건 음주운전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611, 1134(병합)호 사건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7노734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지만 2018. 4. 2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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