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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고합491
존속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20:30 경 남양주시 D 2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E(77 세) 이 피고인의 친모 F을 건드려 F이 통증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직계 존속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2)

1. 업무 협조 의뢰 회신( 증거 목록 순번 26,

7. 1. 자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상처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포를 부리자 피해자에게 빨리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몇 번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은 최초 피고인의 아들이 자 피해자의 손자인 I의 신고로 사건화되었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와 관련하여, 할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고통스러워 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여 ‘ 너희 아버지한테 맞았다’ 는 말을 들어 피고인을 신고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법정 진술 중 피해자가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 원 진술 자인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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