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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8. 1. 1. 세무공무원 7 급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 국세청, 국세청, 중부지방 국세청 등을 거쳐 1997. 12. 경 남양주 세무서에서 퇴직한 뒤, 1998년 경부터 A 세무 회계사무소, 2013년 경부터 현재까지 세무법인 E( 동부 지점) 소속 세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경 구리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의 사장 H로부터, H의 남편 I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세에 대한 중부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편의제공 및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에게 알선ㆍ청탁해주는 대가로 현금 4,000만 원, 2013. 1.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H의 법정 진술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세금 계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54)

1. 업무 약정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56), 입금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57)

1. 노트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41)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징역 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2. 11. 28. 경 H로부터 수령한 4,000만 원의 현금은 H의 남편인 I의 사망으로 인한 세무조사( 이하 ‘ 이 사건 세무조사’ 라 한다 )에 관한 정당한 보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무마 내지는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등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 말경 H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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