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63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C(55 세) 의 친형으로서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등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가 매우 빈곤함을 비관하여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5.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7 부 능선에 있는 공터에서 각자 제초제( 상품명 ‘ 근 자비’) 1 병씩을 마셨으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여 자살에 실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0. 17.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506호 객실에서 재차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하고 그 곳 객실 바닥 테두리를 따라 고정되어 있던 전선을 떼어 내 어 피해자는 문고리에 위 전선 일부를 고정시켜 목을 매고, 피고 인은 위 전선 일부를 창문에 있는 이삿짐 운반용 고리에 고정시켜 목을 매 었으나 전선이 끊어지면서 또 다시 자살에 실패하고, 피해자가 전날 마신 제초제와 위와 같은 자살 시도에 따른 신체적 고통 및 호흡 곤란 등으로 바닥에 누워 온몸을 떨면서 고통스러워 하자, 피고인은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눌러 기도를 압박하여 질식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검안 소견서, 검시 조서, 검증 조서, 추송서( 부검 감정서),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0, 15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1, 13, 2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