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5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1 층 휴게소에서, 사실은 숙부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우리 어머니가 허리 디스크와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5. 12. 31.까지 작은 아버지한테 6,000만 원을 받게 되니 그때 모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4. 5,000,000원, 2014. 4. 25. 2,000,000원을 각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100,000원을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증거 목록 순번 3, 5-1)

1. 판시 전과 : 각 판결, 사건 상 세 조회 서( 증거 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