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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합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E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인 바, 사실은 F가 2015. 7. 11. 경 총 사업비 2,944억 원 규모의 G 경쟁력 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을 뿐임에도,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6. 3. 24. 경부터 2016. 4. 10. 경까지 피고 인의 선거 공보 물과 선거운동용 명함 및 페이스 북에 ‘F 2,994억 원 예산 확보’ 또는 ‘F 2,944억 원 예산 확보 ’라고 기재하여 유권자들에게 이를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2016 형제 23474호, 증거 목록 순번 제 2번), 재정신청서( 증거 목록 순번 제 43번), 재정신청 보충서( 증거 목록 순번 제 49번), 이의제기서 원본 1 부 사본( 증거 목록 순번 제 110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8, 30, 5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증제 1호( 피고 발인 선거 공보, 증거 목록 순번 제 3번), 증제 2호( 피고 발인 선거운동용 명함, 증거 목록 순번 제 4번), 증제 3호( 피고 발인 페이스 북 출력 본, 증거 목록 순번 제 5번), 증제 4호 (N 선거관리 위원회 결정물 출력 본, 증거 목록 순번 제 6번),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 계속 ,F & ;D, 증거 목록 순번 제 27번), 방송 토론회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제 36번), O과 P 라디오와 인터뷰를 한 기사( 증거 목록 순번 제 37번), 증거자료( 증거 목록 순번 제 50번),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등 사본( 증거 목록 순번 제 1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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