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0: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에 걸쳐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F 부근에 있는 ‘G’ 주점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더 하고 싶으니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인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203동 104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 12. 03: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남자친구의 권유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안방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받기 위하여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자 휴대폰 전원을 끄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던져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계산서, 신한카드 회신, 녹취서 작성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1. G 주점 CCTV 캡처 사진,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사건현장 특정,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분석)
1. 내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함께 마셨던 G 주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