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가명, 19세) 의 전 남자친구와 직장 동료였던 사람으로, 2018년 경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전 남자친구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서로 ‘ 삼촌’, ‘ 동생 ’으로 부르며 간혹 다른 일행들과 술자리에서 함께 만 나 어울렸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뒷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와라, 패 버린다” 라는 등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 북 부안군 D, E 호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 17: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도착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자고
한 후, 피고인의 화난 모습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모든 것은 오해라는 취지로 울먹거리는 피해자에게 “ 술잔을 들고 마셔 라, 너는 술을 많이 마셔야 한다” 라며 강압적으로 거듭 술을 권하여 같은 날 21:00 경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안방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자는 요구를 하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방바닥에 구토를 하고 토사물이 묻어도 이를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