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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0 2018고단2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11』 피고인은 2018. 7. 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여성 칸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던 여성 칸의 상단 문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525』 피고인은 2018. 9. 8. 03:2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친구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H(19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목 부분을 세게 잡아 밀쳐 피해자가 벽에 등을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I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 업주 상대 탐문 수사) 『2018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 부위 사진 등,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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