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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합34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21:30경 익산시 B 부근에서 친구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부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2. 21. 02:50경부터 같은 날 08:20경 사이에 익산시 E무인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등이 마신 술의 양 확인 관련)

1. 녹취서 1부

1. 진정서

1. 영수증 등

1. 유전자 감정서

1. 피진정인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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