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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53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4:09경 대구 중구 C에 위치한 'D클럽'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부축하여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4경 대구 중구 E호텔' F호 객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사건 인지 경위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G 사건 관련 사진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D클럽‘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모텔로 끌고 가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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