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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29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11:30 경 서울 서대문구 간호대로 1길 36 문화공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평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중, 무료식사를 제공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노인들 로부터 ‘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노인들을 향해 ’ 씹할 놈 아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C(61 세) 의 왼쪽 다리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 사진, 사건 발생장소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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