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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20.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망 D(E, 2017. 8. 26. 사망)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수면제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10mg 처방전을 발급받고, 이어서 위 병원 건물 2층 ‘F약국’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하여 스틸녹스 10mg 21정을 구입한 다음, 대전 서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스틸녹스 10mg 84정을 투약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D 명의 처방전으로 위 병원 건물에 있는 ‘F 약국’에서 스틸녹스 21정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내과의원 차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상 스틸녹스정 10mg에 대한 의약품 자료,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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