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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0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4. 13:38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128,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에서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5정을 위 B가 지정한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로 보냄으로써 위 B에게 스틸녹스 15정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 15:03경 위 B로부터 위 계좌로 5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E에서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스틸녹스 6정을 G로 보냄으로써 위 B에게 스틸녹스 6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광고 및 매매 피고인은 2019. 2. 21.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I’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에 접속한 후 “졸피뎀 60알 정도 팝니다. K L입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경찰수사관으로부터 현금 550,000원을 받고 스틸녹스 57정을 판매하기로 약속한 후, 다음 날 14:00경 전남 영광군 M 앞길에 주차된 위 경찰수사관이 운행하던 N 아반떼 차량 내에서 위 경찰수사관으로부터 현금 550,000원을 받고 스틸녹스 57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채팅 내용 보고),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및 압수 경위),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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