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투약, 소지 1) 피고인은 2020. 3. 6.경 용인시 처인구 B 옆 골목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불하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69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4. 1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부근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E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4. 22:00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안에서 안경케이스에 필로폰 약 1.5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자낙스, 푸링정 소지 피고인은 2020. 3. 24. 22:00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안에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20정,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자낙스 2정,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함유된 푸링정 6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