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31 2016가단6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