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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455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아래’ 이하 부분 포함) 기 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제 5 항에 따른 ‘ 일부금 금 20,000,000원’ 은 ‘ 일부금 3,100만 원 ’으로 각 고친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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