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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783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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