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09 2018가단4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