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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6093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D대학교 등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7. 3. 1. 참가인에 임용되어 D대학교 뷰티디자인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 등을 하여 왔다.

나.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 이사장의 2014. 9. 5.자 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위 의결에서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와 교원인사규정 제45조 제1호,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이하 아래의 각 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라 하고, 개별적인 징계 사유를 가리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사건 1) 사유’와 같이 항목 번호로써 특정하기로 한다

]. 1) 불성실한 수업 운영 가) 원고는 2013년에 자신이 담당했던 교과 강의에 빈번하게 20~30분 정도 지각을 하였고,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휴강을 한 다음 보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정일에는 원고 대신 조교가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수업을 종료한 적도 있었고, 원고가 직접 시험 감독을 하지 않고 조교나 근로 학생이 시험 감독을 하도록 한 적도 있었다. 나) 원고는 2013년에 4학년 학생들의 졸업 작품전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정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면담 시간을 결정하였고 이를 반복적으로 변경하였다.

다 D대학교 예술대학 및 뷰티디자인학부 학생회가 주관하여 뷰티디자인학부의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고에 대한 불만 건수가 59건으로 전체 불만 건수의 84.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시하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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