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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56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5.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11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14.경 동대표에서 해임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역시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 일시 : 2013년 11월 22일 20:00, 장소 : 관리동 2층 입주자 대표회의실, 2013. 11. 15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라고 작성하고, A의 이름 옆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도장을 찍은 후, 같은 날 이를 위 아파트 출입구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 일시 : 2013년 11월 29일 19:00, 장소 : 관리동 2층 입주자 대표회의실, 2013. 11. 25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라고 작성하고, A의 이름 옆에 입주자대표회의 도장을 찍은 후 이를 위 아파트 출입구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투표 공고문, 동대표 해임 찬반 투표결과 안내, 공고,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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