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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4』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C와 함께 C의 처 D 명의로 자 이유( 주 )로부터 대구 중구 E 76.5평을 임차한 후, 2014. 6. 경 피고인의 부( 父) F 명의로 그 곳에서 G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경 G 주점에서, 매장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D에서 F로 고친 후 주류공급 거래처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위 임대차와 관련된 매장 임대차 계약서의 1 면 ‘ 임 차인’ 의 ‘ 주민등록번호’ 란에 이미 기재된 D의 주민등록번호에 두 줄을 긋고 F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옆에 F의 주민등록번호인 ‘H ’를 기재하고, ‘ 대표자’ 란에 이미 기재된 D의 성명에 두 줄을 긋고 F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옆에 ‘F’ 이라고 적고, 2 면 ‘ 을’ 의 ‘ 회사명’ 란에 이미 기재된 D의 성명에 두 줄을 긋고 F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옆에 ‘F’ 이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 이유( 주)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변 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경 위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대림 주류 유통의 성명 불상인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 이유( 주)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림 주류 유통의 성명 불상인 직원에게 “2,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정상적으로 변제기 안에 갚겠고, 만약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 보증금에서 변제 받으면 된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출한 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 조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 부모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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