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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6구합68540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6. 피고로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구내방송장치 각 품목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후 이를 갱신하여 오다가, 2015. 6. 9. 위 각 품목에 관하여 2017. 6. 8.을 만료일로 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관내 34개 학교 IP CCTV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입찰(2014. 10. 27. 입찰공고,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서 낙찰을 받아 2014. 11. 17. 조달청과 총 계약금액 1,679,653,32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2015년 3월 개교예정교 및 증축교 IP CCTV 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년 9월경 해당 물품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9.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원고가 직접생산하지 않은 타사의 제품을 납품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검토 및 처리요청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이행 여부 조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가 주식회사 하이트론씨스템즈(이하 ‘하이트론’이라고만 한다)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일괄 하청 생산하여 납품하였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이유로, 2016. 6. 24. 원고에게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본래 생산하는 실내용카메라를 납품하고 과업지시서상의 사양에 맞추어 나머지 제품도 제조납품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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