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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4 2014구합663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수기와 정수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그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직접생산확인증명 및 그 취소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2009. 6. 15. 원고에게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① 2009. 6. 15. 경쟁제품명 : 물통대, 세부품목 : 물통대(냉온수기, 물통 포함), 유효기간 2009. 5. 6.부터 2010. 5. 5.까지, ② 2012. 10. 22. 경쟁제품명 : 취사용기구(가정용 제외), 세부품목 : 음수대, 유효기간 2012. 6. 18.부터 2014. 6. 17.까지로 하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5. 15.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사이에 2012. 7. 24.부터 2013. 6. 30.까지 원고가 직접생산한 음수기 78대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납품요구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지정학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미국 ELKAY사로부터 음수기의 케이스만 수입하여 다른 부품을 조립한 후, 각 학교에 위 납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및 제5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체결 후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취소제품 : 직접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 2) 취소사유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체결후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3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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