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고정18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8. 16:2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농협 E 지점 내에서 F으로부터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서 F의 등 부위에 던지고, 계속해서 휴지통 뚜껑으로 F의 머리 뒷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9.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