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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정15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07:00 경 부천시 C 소재 'D' 주점에서,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 인 피해자 E( 여, 46세), F( 여, 4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E의 왼뺨을 오른손으로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왼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 10. 경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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