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1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8. 01: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피해자 D( 여, 69세) 가 같이 노래를 부르던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5.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