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4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4 층에 소재 지를 두고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안성시 C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시행한 D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2015. 5. 21.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3,200,000원과 2015. 1. 2.부터 같은 해
2. 12.까지 근로 한 F의 임금 2,160,000원의 합계 5,360,000원을 당사자가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근로자 E, F의 공소제기 이후 (2016. 8. 1. 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