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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정5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2. 31. 03: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C( 여, 52세) 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이 2018. 3. 26.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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