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2007. 7. 6.자 사기의 점, 피해자 U, V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해자 C에 대한 2007. 4. 12.자 사기의 점,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당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가. 피해자 C에 대한 2007. 4. 12.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N‘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브로커에게 진실된 임대차계약서를 주었을 뿐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준 사실이 없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출브로커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대출 알선의 대가로 대출브로커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출브로커는 피고인이 가공해 낸 인물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대출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07. 7. 6. 피해자 C으로부터 두 번째 대출을 받을 때에도 대출브로커 없이 피고인 단독으로 대출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